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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본격 추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장이 크게 확대되고 건설근로자를 장기·안정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등, 그간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등 처우가 열악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건설근로자 고용 및 임금실태(건설산업연구원, ’06)
·상용직 비중 : 제조업 57.4%, 全 산업 35.5%, 건설업 22.2%
·임금수준 : 건설업 상용직 222.6만원 > 건설업 일용직 113.2만원

건교부 등 관계부처는 공공기관·발주처 점거, 출근저지 투쟁 등 건설현장의 과격시위가 올들어 크게 줄어드는 등 건설산업 노사 안정기조가 눈에 띄게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노사안정 기조가 항구적 산업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퇴직공제제도 개선, 하도급 공사 정보망 운용,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민간공사 확대, 건설근로자 양성기관 확충 등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퇴직공제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 적용중인 대상 사업장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는 5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 200호 이상 공동주택 공사현장으로 확대되고, 그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주상복합공사에 대해서도 200호 이상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지난 ’96년 처음 도입된 이래,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공사금액 기준으로 대상 사업장은 44.8%(50조/112조)에서 53.1%(59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건수 기준 : 10,056건/93,032건(10.8%) → 16,193건(17.4%)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하루 3,000원으로 책정된 사업주의 퇴직공제납입액도 내년부터 4,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혀,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개정, 7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과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으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등 그간 계속 제기되었던 현안사항들이 대부분 해소되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판단 아래, 이들 법률의 하위법령 정비를 계기로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근로자 전문성 제고 등 보다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기 위함이다.

하반기에 추진될 대책들은 크게 고용안정, 근로환경 개선,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전문성 제고, 노사안정 유도 등 다섯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고용안정 강화

동절기 등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기간에는 실직이 반복되는 건설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우수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건설기능분야 자격소지자를 法定기준보다 더 많이 고용하는 우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거래 비중이 높은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 입찰시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하반기부터 가점수준, 우수업체 판정기준 등에 대한 관계 기관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진행중으로, 금년중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08년 이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근로환경 개선

건설현장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주40시간 근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력수 기준인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기준을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별 총공사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금년중 마련된다. 이 경우, 주40시간 근무제 적용 공사현장은 설계·기획단계에서부터 공기연장, 추가 인건비 확보 등의 조치가 가능해 실질적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공사에만 적용(’07)되고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건산법 개정과 하반기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서내년부터는 민간공사 현장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별도계정으로 관리되고 건설업체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후 발주자와의 사후정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근무제 적용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06.7) → 50인 이상(’07.7) → 20인 이상(’08.7) ·20인 미만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불법하도급 근절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된 불법다단계 하도급도 하도급공사 정보망(하도급업체,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건설근로자 투입현황 등을 하도급업체가 입력·전산관리하고 원도급공사 정보망과 수시대조)이 금년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으로 있으며, 아울러 일괄하도급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직접시공의무제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도급업체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시 기능인력 투입계획도 함께 제출받는 것으로 금년중 건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전문성 제고

중부권 1개소(충북 음성, 300여명)에 그치고 있는 건설근로자 양성기관도 금년말까지 인천건설기술교육원에도 교육과정을 개설해 내년부터 전문교육을 받은 건설근로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어깨너머 교육”에 의존하던 건설현장의 비공식적인 기능습득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자격증 취득 촉진을 위해 상위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용안정과 소득증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상에 건설기능인력 보유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건설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노사안정 유도

교섭당사자의 지위, 교섭효력 등에 대해 다툼이 많았던 건설산업 노사교섭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건설분야 교섭지도지침」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게 되며, 발주자와 원·하도급업체로 구성된 건설산업 상생협의체(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노력 촉진을 위해 건교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발주자·원도급·하도급업체로 구성된 정례협의체 구성·운영중(’06년 17개소 → ’07년 69개소))에도 앞으로는 건설현장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게 되어,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와 원도급자도 건설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협력해 나갈수 있게 된다.

※ 내용출처 : e-건교뉴스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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