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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인이 갓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더라도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강우찬 판사는 졸음 운전으로 갓길 노점상을 치어 숨지게 한 보험가입자를 대신해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H보험사가 "노점 영업 단속을 을 소홀히 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 노점상 단속업무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불법영업 중인 노점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점상의 존재로 인해 다른 차량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고, 사고의 피해자가 바로 노점상이어서 피해자 스스로 자초한 피해를 국가가 단속활동을 통해 막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가 국도의 정상적인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졸음운전 등의 과실로 인해 노점상이 위치한 갓길 쪽으로 넘어와 발생한 사고이며, 노점상은 도로에 대한 고정성이 상대적으로 약해 국가가 계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노점 단속과 도로순찰 활동이 원고의 주장처럼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과실에 해당할 정도로 미흡했다고 보이지 않고, 행정청이 도로의 점용상태를 24시간 내내 단속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옥수수 노점상 손모씨는 지난 2005년 7월 졸음 운전을 하던 조모씨의 차에 치어 숨졌으며, H사는 손씨의 유족들에게 1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을 한 뒤 "노점상 관리를 소홀히 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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