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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승인 대상

지상 높이 31m,약 9층이나 10층 이상의 건축 공사를 할 경우와 깊이 10.5m의 굴착 공사, 최대 인양하중 30톤 이상의 고정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공사 착공 30일 전까지 해당 지역 노동사무소에 안전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다.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 하면서 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또한 대형화 중량화 되어 이를 사용하기 위한 건설용 중장비들이 많이 동원된다. 철골, 철근, 설비기기, 목재, 시멘트 등의 이동을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장비를 사용하여 공사를 하므로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계획과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비능률적인 작업은 공기와 자재, 인력 등을 낭비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더러 각종 안전사고를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다.

공사장이 대형화 되면 인력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대형 장비에 익숙하지 못하고 다른 분야의 공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된다.

▣ 안전사고의 유형과 원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공사 시공자의 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것과 작업원의 안전 의식 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착용하라고 해도 기피하기만 한다. 아무리 교육해도 감시의 눈만 피하면 편하게 작업하려는 의식이 문제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공사장은 위험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 사고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일어난다. 자칫 방심하면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인사사고의 경우 40%가 추락사고이다. 엘리베이터 박스나 계단실 등에서 난간등의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추락하는 경우와 비게 작업과 철골보 위에서 작업시에 안전띠를 매지 않아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생긴다. 그 외에 감전 사고, 차량 사고, 낙하물에 의한 사고, 중장비에 의한 사고 등이 있다. 구조물의 붕괴나 균열, 중장비 운전 부주의로 인한 파손 사고, 지반 붕괴, 화재 등 인사사고는 물론 공사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사장
대형 공사장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별도의 관리를 하고, 또 대형 건설업체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노하우(Know How)가 축적되어 있어 오히려 사고가 적은 편이다. 소규모 공사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더 많은 편이다. 영세 건설업자들로서는 충분한 안 전관리비를 확보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혹시나 하는 요행수를 바라고 공사를 함으로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굳이 굴토공사나 흙막이공사에 공사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른다.

정작 사고가 나면 손해를 보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공기가 연장됨은 물론 경제적 손실도 이만 저만이 아니게 된다. 이웃과의 진정과 피해보상 등에 대한 다툼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시설의 복구와 이에 따른 물질적 손해, 형사처벌 등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모든 것을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건축주가 입는 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공사 현장의 사고는 2%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98%는 철저한 예방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건축주를 비롯하여 공사관계자 모두가 인간 존중의 실천 의지가 있다면 사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사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충분한 조치가 따라야 하며, 사고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소규모 공사장에서는 지하굴토공사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공사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살펴보면 지하굴토 공사과정에서 탈수현상으로 인접지가 붕괴하거나 균열사고가 태반을 차지한다. 흙막이 공사를 소홀히 하거나 지하수에 대한 대책을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뒷면의 토사가 함께 유출되어 흙막이 판을 붕괴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흙막이벽의 변화를 체크해야할 계측기를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흙막이 공법의 결정은 공사의 규모와 토질과 지하수의 유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영세시공자들은 종종 도박을 감행한다. 그래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굴토공사는 원도급자가 별도의 하청을 주는게 대부분인데 경험이 많고 자격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지를 건축주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사고가 생기면 시공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건축주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7.1.12 노동부령 제265호]

   제120조 (대상사업장의 종류등<개정 1997.10.16>)
법 제48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4.3.29, 1999.8.28, 2005.10.7>
1. 석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탄 및 기타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2. 코우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 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5. 제1차 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기구를 제외한다) 제조업
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8. 삭제<1995.11.23>
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10. 삭제 <1995.11.23>
11. 삭제 <1995.11.23>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 삭제 <1995.11.23>
삭제 <2000.9.28>
법 제48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말한다. <개정 1994.3.29, 2005.10.7>
1. 금속 기타 광물의 용해로(용량이 1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2. 화학설비(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조설비(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4.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을 제외한다)
5.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10.16, 1999.8.28, 2003.7.7>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을 제외한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중 종합병원·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최대지간길이가 50미터이상인 교량건설등 공사
3. 터널건설등의 공사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삭제 <1999.8.28>
6. 깊이 10미터이상인 굴착공사
7. 삭제 <1999.8.28>
8. 삭제 <1999.8.28>
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97.10.16, 1999.8.28>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7.10.16>
 

   제121조 (제출서류등)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등을 고려하여 자율안전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설업체(이하 "자율안전관리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정통보후 1년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자체심사를 거쳐 당해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생략:서식26의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8.28, 2000.9.28, 2005.6.30>
1. 삭제 <1999.8.28>
2. 삭제 <1999.8.28>
3. 삭제 <1999.8.28>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제120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별 또는 당해 사업의 작업공종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자체심사절차는 별표 15의2와<생략:별표15의2> 같다.
[전문개정 1997.10.16]

* 발췌 : 윤혁경의 건축법 해설 (http://www.archi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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