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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최근에 발생한 건설현장 안전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리원의 자질향상 및 처벌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07.7.5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① 감리원의 자질향상 및 부실공사 방지

* 건설공사에 투입된 감리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 현행 교육은 임용시(기본2주, 전문1~2주) 및 승급시(전문2주)에만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에 투입되는 감리원에게는 정기적(2년마다 1주이상)인 교육 실시

* 학·경력 감리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

   - 기술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학·경력 감리원의 경우 감리사보에 한하여 현행대로 인정하되, 감리사·수석감리사에 해당하는 학·경력자는 더 이상 불인정 
   - 이미 배출된 학·경력 감리원의 지위는 계속 유지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금지 
   ※ ‘07.5월말 현재 감리원 현황 : 30,736명(학·경력자 7,956명/26%) 수석감리사 14,841명, 감리사 9,931명, 감리사보 5,964명

* 감리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불성실한 책임감리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사망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감리원에 대한 처분 강화(업무정지 3~12월 → 6~24월) 
   -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감리원·감리업체에 부실벌점 부과(2~3점)

②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

*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대한 실명제 도입 등

   -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담당 기술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책임기술자가 품질시험·검사 성적서에 서명하도록 개선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검사 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허위발급시 등록취소 처분

*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조사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 건교부장관 또는 발주청장 등이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구체화

* 건설공사현장 점검의 투명성 제고

   - 건설공사현장 점검시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③ 그 밖에 주요 개정내용

* 대안입찰공사 결정시기의 합리적 조정

   - 대안입찰공사의 결정시기를 기본계획 수립 후에 하도록 함에 따라 대안의 필요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방법이 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실시설계 후에 결정하도록 조정

*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 부실수행자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

   - 대형건설사업의 객관성 확보 및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수행(30% 이상 오차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나 용역업자에게 업무정지(6~12월) 또는 부실벌점(1~3점) 부과

건설교통부는 위와 같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 27일까지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자격증 따야 감리사 된다

내년 1월부터는 학력·경력 감리원은 별도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한 감리사나 수석감리사로 승급할 수 없게 된다. 학·경력 감리원제도는 일정한 학력과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인정, 자격증 없이 감리사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학력·경력 감리원이 일정 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감리사나 수석감리사로 승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감리사보-감리사-수석감리사로 돼 있는 감리원의 등급체계와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건축사 등 기술자격자의 승급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학력·경력 감리원의 승급 기준은 대폭 손질했다.

개정안은 박사, 석사, 학사학위로 감리사보 업무는 담당할 수 있지만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감리사나 수석감리사로는 승급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하면 감리사로, 14년 이상 수행하면 수석감리사로 자동승급된다.

하지만 학·경력 감리원이 감리사나 수석감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건축사 등 기술자격증을 따야 한다.

이와 함께 불성실한 책임감리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 내용출처 : e-건교뉴스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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